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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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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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18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7 | 2015-06-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0 | 2015-06-19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1 | 2015-06-19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2 | 2015-06-19 | |
| 90189090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타목에 의하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3 | 2015-06-19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1 | 2015-06-19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2 | 2015-06-19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3 | 2015-06-19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4 | 2015-06-19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5 | 2015-06-1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7 | 2015-06-19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8 | 2015-06-19 | ![]() |
| 0713329000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아주기)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4 | 2015-06-19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6 | 2015-06-19 | ![]() |
| 100630100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1000호에 "멥쌀(정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4)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7 | 2015-06-19 | |
| 6105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8 | 2015-06-19 | |
| 8486208120 | ㅇ 본건 물품은 반사방지막이 도포된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웨이퍼 표면 위의 막질(부동태 피막, 반사방지막)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6.20 소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6 | 2015-06-19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4 | 2015-06-19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ㆍ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1 | 2015-06-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6 | 2015-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