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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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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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7 | 2015-06-19 | ![]() |
| 9603900000 |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8 | 2015-06-19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39 | 2015-06-19 | |
| 960390 | ο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쉬..모프와 깃 먼지털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D) 모프와 깃 먼지털이 그룹에서 모프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되거나, 자루에 연결된 틀 또는 기타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0 | 2015-06-19 | ![]() |
| 84835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플라이휠과 풀리..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1 | 2015-06-19 | ![]() |
| 870893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2 | 2015-06-19 | ![]() |
| 870893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3 | 2015-06-19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44 | 2015-06-19 | ![]() |
| 285000 | o 관세율표 제2850호에는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 (B)항에서는 "(1) 비금속의 질화물. 질화붕소(BN)는 경한 백색 분말로 내화성이 높…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77 | 2015-06-18 | ![]() |
| 3006101020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0 | 2015-06-18 | |
| 32082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83 | 2015-06-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은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3 | 2015-06-18 | ![]() |
| 8412290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5 | 2015-06-18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7 | 2015-06-18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조제효소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효소 또는 효소농축물을 상호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9 | 2015-06-18 | ![]() |
| 293420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4.20호에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1 | 2015-06-18 | ![]() |
| 3920999090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5-06-18 | |
| 3920999090 | ㅇ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4 | 2015-06-18 | |
| 3822002020 | ㅇ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5 | 2015-06-18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4 | 2015-06-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