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26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18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8 | 2015-06-17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11 | 2015-06-17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1 사.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 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9 | 2015-06-15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0 | 2015-06-15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51 | 2015-06-15 | ![]() |
| 731816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A)스크루·볼트와 너트그룹에서 "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9 | 2015-06-1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0 | 2015-06-15 | ![]() |
| 95030021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06 | 2015-06-15 | |
| 9002909090 |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류 총설에 '이 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로서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3 | 2015-06-12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4 | 2015-06-12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45 | 2015-06-12 | ![]() |
| 090422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티속의 열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주 나목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2 | 2015-06-12 | ![]() |
| 4008219000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3 | 2015-06-12 | |
| 3920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서 “스티렌의 중합체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5 | 2015-06-12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인조석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대리석·화강석·반암·사문암 등)의 파편·입·분을 석회·시멘트 또는 기타의 결합제(예: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7 | 2015-06-12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18 | 2015-06-12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5 | 2015-06-12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6 | 2015-06-12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는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7 | 2015-06-12 | ![]() |
| 732599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선박, 보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음을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29 | 2015-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