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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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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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5 | 2015-06-11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6 | 2015-06-11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7 | 2015-06-11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부분품 규정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8 | 2015-06-1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9류 총설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79 | 2015-06-11 | ![]() |
| 870332 |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 5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0 | 2015-06-11 | ![]() |
| 847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1 | 2015-06-11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2 | 2015-06-11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3 | 2015-06-11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84 | 2015-06-11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5 | 2015-06-10 | ![]() |
| 253090 | o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한편, 관세율표 제7103호 부록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166 | 2015-06-10 | ![]() |
| 9504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 운동용구, 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 낚시용구, 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 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2 | 2015-06-1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3 | 2015-06-10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8 | 2015-06-10 | |
| 8473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59 | 2015-06-10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3 | 2015-06-09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4 | 2015-06-09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5 | 2015-06-09 | |
| 848790 | ○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6 | 2015-06-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