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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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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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은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3 | 2015-06-03 | ![]() |
| 6109903090 | ① Singlets of man-made fibres; NK9Y52218B; INDNSIA ② Shorts of synthetic fibres; NK9Y52218B; INDNSIA o ①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형광 주황색계로 소매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상의 의류이고, ②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흑색계로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무릎을 덮지 않는 길이에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는 하의 의류임 o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4 | 2015-06-03 | |
| 3307909000 |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7 | 2015-06-03 | |
| 840999303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69 | 2015-06-03 | |
| 1102200000 | o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2.20-0000호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6 | 2015-06-02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7 | 2015-06-02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68 | 2015-06-02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2 | 2015-06-02 | ![]() |
| 1902199000 | o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4 | 2015-06-02 | |
| 38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5 | 2015-06-02 | |
| 38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6 | 2015-06-02 | |
| 8421999090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7 | 2015-06-02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8 | 2015-06-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9 | 2015-06-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0 | 2015-06-02 | ![]() |
| 1701142000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701.14-2000호에는 '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1 | 2015-06-02 | |
| 330210 | o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3 | 2015-06-02 | ![]() |
| 33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4 | 2015-06-02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5 | 2015-06-02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식물성 색소의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6 | 2015-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