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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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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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분·전분류·버터 또는 기타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4 | 2015-05-2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5 | 2015-05-21 | ![]() |
| 810490 | ㅇ 관세율표 제8104호에는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하지 않은 마그네슘은 많은 화합물의 조제에 사용된다. 즉, 야금공업(예: 철·동·니켈 및 그 합금의 제조)에서의 탈산제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26 | 2015-05-21 | ![]() |
| 392690 | ㅇ 신청물품은, 세포 계수와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해, 제3926호에 분류되는 세포 계수용 플라스틱제 슬라이드와 제3204호에 분류되는 세포 염색용 염색시약을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수 있도록 포장한 소매용 세트 물품으로 - 측정 장비에 주입된 슬라이드로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0 | 2015-05-21 | ![]() |
| 741999 | ㅇ 본 물품은 세면기용 수전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핸들(밸브)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설치되어있지 않고 벽 안쪽으로 설치된 배관과 연결되어 벽면에 매립되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2 | 2015-05-21 | ![]() |
| 1806901000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5 | 2015-05-21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8 | 2015-05-21 | ![]() |
| 9503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2 | 2015-05-21 | ![]() |
| 950300 |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3 | 2015-05-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5 | 2015-05-21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6 | 2015-05-21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7 | 2015-05-21 | |
| 9018398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8 | 2015-05-21 | |
| 9031499000 | ㅇ 본 물품은 맥박측정기와 암밴드, 충전용아답터가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맥박측정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1 | 2015-05-21 | |
| 8415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마)목의 물품에 포함되는지 먼저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7 | 2015-05-21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마)목의 물품에 포함되는지 먼저 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8 | 2015-05-21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9 | 2015-05-21 | ![]() |
| 841590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러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0 | 2015-05-21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7 | 2015-05-20 | |
| 854390909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1 | 2015-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