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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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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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1050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9 | 2015-05-01 | |
| 1905901050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0 | 2015-05-01 | |
| 3921199090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1 | 2015-05-01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2 | 2015-05-01 | |
| 940360909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3 | 2015-05-01 | |
| 8544422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등이 분류되고, 제8544.4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4 | 2015-05-01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6 | 2015-05-01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7 | 2015-05-01 |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8 | 2015-05-01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9 | 2015-05-01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0 | 2015-05-0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6 | 2015-04-30 | |
| 73209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7 | 2015-04-30 | |
| 73209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 2015-04-30 | |
| 732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9 | 2015-04-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0 | 2015-04-30 | |
| 9026102000 |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5 | 2015-04-30 | |
| 848071 | ...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성형 될 물품의 내부 형상을 결정하는 주형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626 | 2015-04-30 | ![]() |
| 848071000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6 | 2015-04-30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 2015-04-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