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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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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03003000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7
2015-04-30
3005903000
Fracture bandage ; TOMATO CAST TRC-004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0
2015-04-30
300590
Fracture bandage ; TOMATO CAST TRC-003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1
2015-04-30
8518220000
SPEAKER, BN96-35273A;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2015-04-30
8518220000
SPEAKER, BN96-32732A;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8
2015-04-30
850760
POWER BANK ; PB-50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4
2015-04-30
850760
POWER BANK ; PB-72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5
2015-04-30
8507600000
POWER BANK ; PB-100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6
2015-04-30
9031809099
SENSOR ASM-PARK ASST ALARM ; 95918953 ;; CN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7
2015-04-30
482390
PANDA PAPER MACHE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류 주3호에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에 이 류에는 “(A) 특정의 예술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8
2015-04-30
901890
CARITA; R.KOREA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9
2015-04-30
8409911000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6
2015-04-29
840991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7
2015-04-29
840999
ㅇCOUPLER TURBO CHARGER(28550-84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8
2015-04-29
8708501000
디퍼렌셜기어(원소재); GEAR-DIFF.DRIVE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9
2015-04-29
8708501000
GEAR-DIFF.DRIVE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0
2015-04-29
8708400000
GEAR-PINION; FR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1
2015-04-29
8708400000
GEAR-PINION; FR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2
2015-04-29
8483409010
38100-52C00 ; PUMP DRIVE ASSY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3
2015-04-29
842489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SHOWER ; MODEL SES-100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3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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