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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2489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4
2015-04-29
3926909000
ㅇ Other articles of plastics ; Automotive Console Side Pocket ; inpoc;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5
2015-04-29
901890
Oht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surgical ; 소마스틱(SOMA STICK) ; JAPAN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6
2015-04-29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NRE2000; JAPAN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7
2015-04-29
190490
Quinoa, cooked and dried; P.PERU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9
2015-04-29
210690
Food preparation; 제이키퍼 VE-15261; R.KORE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0
2015-04-29
292111
Methylamine hydrobromide; METHYLAMIMONIUM BROMIDE; MABr, PLT5010411; CHINA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921.11-1020호에는 '메틸아민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비환식모노아민[(1) 메틸아민(CH3NH2)]의 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1
2015-04-29
292229
2,2',7,7'-Tetrakis[N,N-di(4-methoxyphenyl)amino]-9,9'-spirobifluorene; Spiro-OMeTAD, PLT502011T; CHINA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페놀·아세탈·알데히드·케톤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 (B…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2
2015-04-29
292111
Methylamine hydroiodide; METHYLAMMONIUM IODIDE; MAI, PLT501011T; CHINA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921.11-1020호에는 '메틸아민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비환식모노아민[(1) 메틸아민(CH3NH2)]의 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3
2015-04-29
190190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 SWEETENED CONDENSED MILK-SOUTHERN STAR ; VIETNAM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4류 총설에는 “상기 (A) 내지 (E)항의 물품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5
2015-04-29
220890
Soju; OLE SMOKY WHITE LIGHTNIN, MOONSHINE; U.S.A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C)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2
2015-04-29
200860
Cherry preparations; OLE SMOKY CHERRIES; U.S.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3
2015-04-29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Nose mask; Nose Mask Pit Super; JAPAN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5
2015-04-29
8531809000
ㅇ ESL TAG(모델:ST-GM29MT1)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3
2015-04-29
8517699000
ㅇ ESL Gateway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4
2015-04-29
8529909910
ㅇ Digital video recorder(모델:pcb assembl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5
2015-04-29
8512202010
ㅇ AT Repeater(모델:SANQL 1A001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6
2015-04-29
8534002000
- 품명 : WIFI ANTENNA - 모델 : SM-A700FD - 규격 : T0.3×W11.03×L7.25㎜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8
2015-04-29
8534002000
- 품명 : GPS ANTENNA - 모델 : SM-A700FD - 규격 : T0.3×W45.18×L28.14㎜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9
2015-04-29
9506290000
원형 튜브 1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4
2015-04-29
<128712881289129012911292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