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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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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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8 | 2015-04-2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29 | 2015-04-22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3 | 2015-04-22 | ![]() |
| 85291091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①자동차 도어의 on/off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제8536호), ②LF통신에 의해 FOB Key로 주파수를 송신하는 안테나(제8529호) ③LED PCB assy(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7 | 2015-04-22 | |
| 8534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8 | 2015-04-22 | ![]() |
| 8534002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39 | 2015-04-22 | |
| 731823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동 호 해설서 (C) 리벳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4 | 2015-04-21 | |
| 9032899090 | ο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B)전기적 양의 자동 조정기기 및 비전기식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작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 있다. 이들 요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5 | 2015-04-21 | |
| 8708999000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6 | 2015-04-21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6 | 2015-04-21 | |
| 731814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나선가공한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4호에는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셀프태핑(paker)스크루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홈이 파진 두부가 구비되어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7 | 2015-04-2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7 | 2015-04-21 | |
| 7318160000 | - 관세율표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8 | 2015-04-21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 “(E) 와셔”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9 | 2015-04-21 | |
| 8483109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0 | 2015-04-21 | |
| 8419399000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2 | 2015-04-21 | |
| 8419399000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3 | 2015-04-21 | |
| 761090100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4 | 2015-04-21 | |
| 761090100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5 | 2015-04-21 | |
| 7610901000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36 | 2015-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