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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440
SMPS; PST-2AL
ο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7
2015-04-20
851190
단자; STUD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8
2015-04-20
870829
CENTER REINFORCEMENT ASSY L(M5 NUT)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9
2015-04-20
7308909000
Pipe Bushing ; PST-2AL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
2015-04-20
8708290000
D9 PLATE LOCK STD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3
2015-04-20
870829
CABLE ASSY-TRUNK and FUEL OPEN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이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이와 유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7
2015-04-20
853690
TERMINAL BLOCK; PST-2AL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ο 동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그룹에서 “이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9
2015-04-17
870899
BRKT ASSY-STAB BAR LH ; 62470-1Y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0
2015-04-17
8708290000
FRONT MECHANISM BRKT ASSY LH (M5 NUT) ; KG36-1176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1
2015-04-17
8409911000
22360-3CGA0 ; ADAPTER ASSY FUEL PUMP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2
2015-04-17
8409911000
22360-3CGC0 ; ADAPTER ASSY FUEL PUMP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3
2015-04-17
8536504000
MAGNET SENSOR ; 유접점 오토스위치 D-A90K(SMC), D-93K(KCC) ; R.KOREA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4
2015-04-17
8536503000
LIMITED SWITCH ; PST-2AL ; KH-9012-HR(S)C; R.KOREA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5
2015-04-17
392690
LIMITE CAM BLOCK ; PST-2AL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6
2015-04-17
761610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lamping Nut ; GP311001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열거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99
2015-04-17
391990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TAPE REAR BACK GLASS; SM-G920F; R.KOREA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16
2015-04-17
852859
- 품명 : 방송용 모니터 - 모델 :RKM-270A - 규격 :480.8 × 132 × 50.4 (mm)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0
2015-04-17
870324
- 1936 LINCOLN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5
2015-04-17
870323
- 1924 FORD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6
2015-04-17
870324
- 1929 FORD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7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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