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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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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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417 | 2015-04-13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428호에서도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21 | 2015-04-13 | ![]() |
| 8704311020 | ㅇ 본건 물품은 픽업트럭 위에 캠퍼를 적재한 후, 턴버클로 고정시킨 상태로 제시된 바, 픽업트럭과 캠퍼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모터홈이 분류되는 제8703호에 분류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면, - 제8703호의 용어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022 | 2015-04-13 | |
| 300610102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서는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3호 가목에서는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면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287 | 2015-04-13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의자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01.20호에는'차량용의 의자'제9401.90호에는 해당 호의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총설에서는“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4 | 2015-04-10 | |
| 190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가루·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2 | 2015-04-10 | |
| 040490 |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77 | 2015-04-10 | ![]() |
| 2933299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제2933.2호에서는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이미다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8 | 2015-04-10 | |
| 160232900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해설서 주 2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89 | 2015-04-10 | |
| 854442 |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 | 2015-04-09 |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바.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512.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 | 2015-04-09 | ![]() |
| 8483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5 | 2015-04-09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 | 2015-04-09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7 | 2015-04-09 |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5 | 2015-04-09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Niacinamide, Vitamin C, Vitamin E, Bent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6 | 2015-04-09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Niacinamide, Vitamin C, Vitamin E, Bent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7 | 2015-04-09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8 | 2015-04-09 | |
| 392350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자동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2 | 2015-04-09 | ![]() |
| 5205131000 |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7 | 2015-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