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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809099
Vibration Monitor Assembly(VT-0405) ; EX640B01, 052BR020BZ, 080A120 ;; 미국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2
2015-04-07
9611001000
ㅇ Multi-touch Stamp
ㅇ 관세율표 제9611호의 용어에서 “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에 날인 또는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의 것에 한한다)과 수동식의 컴포징 스틱 및 컴포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의 인쇄용 세트”로 규정하고 있고,ㅇ 동 해설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7
2015-04-07
8518109000
ㅇ wireless microphone system(모델:UX3000B)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로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83
2015-04-07
300490
Medicaments ; Kalsis ; SPAIN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06
2015-04-06
300490
Medicaments ; Diamel ; SPAIN
o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1
2015-04-06
590320
Textile fabric coated with polyurethane; 100%polyester woven fabric; R.KOREA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4
2015-04-06
3917230000
Pipes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rigid; CPVC PI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7.23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5
2015-04-06
550120
Synthetic filament tow of polyesters; PET: 606Y; R.KOREA
ㅇ 관세율표 제5501호에는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01.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서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7
2015-04-06
550140
Synthetic filament tow of polypropylene;PP: 104; R.KOREA
ㅇ 관세율표 제5501호에는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01.40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서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8
2015-04-06
350699
Hot melt adhesive; NISSIN HOT MELT; JAPAN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0
2015-04-06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GARLIC MIXED FEED;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2
2015-04-06
380891
Insecticide; MUSHI-TOURU7; JAPAN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3
2015-04-06
590320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olyurethane; 100% POLYESTER OXFORD WITH PU COATING; PR.CHNA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4
2015-04-06
8456909000
End cropping machine; K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26
2015-04-06
961380
Other lighters ; 전극봉 ; ACEIII-25~35KS ; 30003880D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3
2015-04-06
901890
- RF SURGICAL UNIT(고주파 전기수술기)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와 핸드피스, 모노폴라 전극, 케이블 등이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0
2015-04-06
9018909080
ㅇ ELECTROSURGICAL UNIT(전기수술기)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와 핸드피스, 모노폴라 전극, 케이블 등이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1
2015-04-06
854720
BOBBIN - HP04201;PCB BOBBIN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2
2015-04-06
854720
BOBBIN - HP11137;φ100Bobbin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3
2015-04-06
853669
φ85 HOUSING - HP2500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44
2015-04-06
<130313041305130613071308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