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0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91099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9 | 2015-04-02 | |
| 85291091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0 | 2015-04-02 | |
| 4016992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이 호에는 “(7) 고무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1 | 2015-04-02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는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 | 2015-04-02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5 | 2015-04-02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8 | 2015-04-02 | ![]() |
| 220290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1 | 2015-04-02 | ![]() |
| 120799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12 | 2015-04-02 | ![]() |
| 9027801000 | ο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됨. ο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28 | 2015-04-02 | |
| 8486303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29 | 2015-04-02 | |
| 8486303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0 | 2015-04-02 | |
| 851190 |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7 | 2015-04-01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0 | 2015-04-01 | ![]() |
| 850153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1 | 2015-04-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11)자기소화효모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3 | 2015-04-01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4 | 2015-04-01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치과용의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치과 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8 | 2015-04-01 | |
| 8534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5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용어에 “인쇄회로”를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90 | 2015-04-01 | ![]() |
| 85340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5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의 용어에 “인쇄회로”를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91 | 2015-04-01 | |
| 871420 |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ㆍ사이드카ㆍ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95 | 2015-04-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