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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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69
ㅇ 논의결과, - 입력된 교류 전원을 단순히 소켓으로 출력하는 기능보다는 교류를 직류 전원으로 변환해 출력하는 정류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04.40-109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으나 (갑론) - 쟁점 물품의 구성, 기능, 역할,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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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44
2024-06-10
3926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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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438
2024-06-10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광학식 표면검사기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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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706
2024-06-05
600537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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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71
2024-06-05
731449
ㅇ 관세율표 제7314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ㆍ그릴ㆍ망ㆍ울타리ㆍ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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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78
2024-06-05
290943
ㅇ 관세율표 제2909호는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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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86
2024-06-04
080420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804.20호에 “무화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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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3
2024-06-03
330590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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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294
2024-06-03
293379
[본청] 위원회 심의 미대상(분류원 자체 처리) 본 건 물품의 일반적인 제조는 γ-부티로락톤을 메틸아민과 합성반응 등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강력한 생리작용을 위한 기능이 아닌 유기용매로 주로 사용되며, 제2933호의 해설서에서도 유사한 구조인 “1-비닐-2-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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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
2024-05-31
852859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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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92
2024-05-31
854420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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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19
2024-05-31
39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튜브, 밀대, 걸대, 패칼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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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0
2024-05-30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1)항에서 “젖꼭지(젖먹이의 젖꼭지) ; 아이스-백 ; 휴대용 관수기ㆍ관장(灌腸 : enema) 주머니ㆍ그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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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1
2024-05-30
3005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피부 피복재용 청색 액상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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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2
2024-05-30
300590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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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3
2024-05-30
870829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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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4
2024-05-30
903289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적이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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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5
2024-05-30
8543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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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43
2024-05-30
85437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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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44
2024-05-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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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7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