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16/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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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6 | 2015-03-17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9 | 2015-03-17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제85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3 | 2015-03-17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 | 2015-03-16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1633 | 2015-03-16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6 | 2015-03-16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6 | 2015-03-16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7 | 2015-03-16 | ![]() |
| 8517701029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6 | 2015-03-16 | |
| 870892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7 | 2015-03-16 | ![]() |
| 8708999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9 | 2015-03-16 | |
| 85177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0 | 2015-03-16 | ![]() |
| 8517701029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2 | 2015-03-16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4 | 2015-03-16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5 | 2015-03-16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6 | 2015-03-16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7 | 2015-03-16 | |
| 840999 |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 | 2015-03-13 | ![]() |
| 840999200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 2015-03-13 | |
| 840999200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 | 2015-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