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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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199000
Nut, otherwise prepared; COFFEE NOUGAT; CANAD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6
2015-03-17-
130219
Other vegetable extract ; Slendesta Potato Extract 5% Powder; U.S.A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9
2015-03-17
853710
- 품명 : CONSOLE ASM-RF - 모델 : 95363338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제85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3
2015-03-17
8708999000
DELIVERY PIPE FOAM ; KAPPA ; 19999052(35345-041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
2015-03-16
200819
Nut, Otherwise prepared; CRANBERRY NOUGAT; CANAD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품목분류사례
1633
2015-03-16
2008199000
Nut, Otherwise prepared; ORANGE NOUGAT; CANAD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6
2015-03-16
320490
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SBD3111;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6
2015-03-16
200819
Nut, otherwise prepared; MAPLE NOUGAT; CANAD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청「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7
2015-03-16
8517701029
TSP MODULE FOR MOBILE PHONES - KBGTS6500KTL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6
2015-03-16
870892
이중 TUBE - SONATA(LFA)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7
2015-03-16
8708999000
YP HEAT PROTECTOR - YP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 해당 요건으로 (a)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29
2015-03-16
851770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0
2015-03-16
8517701029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W; R.KOREA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2
2015-03-16
854720
ㅇ Seat sub 2P Female connector(모델:6189-7173)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4
2015-03-16
854720
ㅇ Seat sub Female connector(모델:6189-718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5
2015-03-16
854720
ㅇ Seat 58M cap(모델:5061-0285)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6
2015-03-16
8547200000
ㅇ seat wire cover(모델:6911-525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7
2015-03-16
840999
OK65A10371A; CAP-CM SHAFT BRG. REAR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
2015-03-13
8409992000
OK65A10361E; CAP-CM SHAFT BRG. CRT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
2015-03-13
8409992000
OK65A10351E; CAP-CM SHAFT BRG. 2.4
ο 관세율표 제16부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9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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