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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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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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2
2024-05-28
200989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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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3
2024-05-28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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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85
2024-05-28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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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58
2024-05-28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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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60
2024-05-28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3919.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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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61
2024-05-28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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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79
2024-05-28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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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80
2024-05-28
390950
- 관세율표 제3909호의 용어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제3909.50-000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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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81
2024-05-28
870829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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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32
2024-05-27
85365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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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62
2024-05-27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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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44
2024-05-25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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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02
2024-05-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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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03
2024-05-2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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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104
2024-05-24
8537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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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98
2024-05-24
420292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 처리(을론)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효율적 수납을 위해 내부에 작은 포켓이 있으나, 바닥이나 가장자리에 별도의 딱딱한 재질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들어 그 형태가 변형이 쉽게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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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8
2024-05-23
121190
ㅇ 관세율표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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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037
2024-05-23
3926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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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91
2024-05-23
620342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처리(갑론) - 본건 물품은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20년도 제5회 위원회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재단법이 명백하게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여밈 방법”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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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2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