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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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44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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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70
2024-05-22
121190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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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71
2024-05-22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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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73
2024-05-22
293690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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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22
2024-05-21
200490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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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26
2024-05-21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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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957
2024-05-21
731815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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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79
2024-05-20
870380
[본청} 위원회 심의 미대상, 분류원 자체처리 - 본건 물품은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고, 조향장치와 차동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자동차(제8703호,제8704호)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신청업체 홈페이지에서 승차정원을 2로 표시하고 뒷좌석 보조시트를 추가 옵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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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12
2024-05-17
321000
-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용제(溶劑 : solvent)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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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08
2024-05-17
392690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 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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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13
2024-05-17
702000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 처리 [분류원 의견] 자체 처리 ㅇ 논의결과, - 제70류 총설 “(IJ)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얻은 블랭크(blank)ㆍ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cutting out)[특히 용융(鎔融 : fused)석영이나 그 밖의 용융(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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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3
2024-05-1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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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844
2024-05-16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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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91
2024-05-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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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792
2024-05-14
970531
-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동물학ㆍ식물학ㆍ광물학ㆍ해부학ㆍ사학ㆍ고고학ㆍ고생물학ㆍ민족학ㆍ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705.3호에는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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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37
2024-05-13
847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표 제8479호의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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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91
2024-05-13
8479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중략)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표 제8479호의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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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92
2024-05-13
330499
[본청 의견] 분류원 자체 처리 [분류원 의견] 자체 처리 - 논의결과, 제3005호의 “액체 상태 피복재”는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wounds)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흉터를 연화시키고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흉터 피부 관리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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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01
2024-05-10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제료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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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604
2024-05-09
210120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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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611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