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3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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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4 | 2015-02-10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서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도 “(Ⅱ)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6 | 2015-02-10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18 | 2015-02-10 | |
| 9027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2 | 2015-02-10 | |
| 8513102010 | ㅇ 본 물품은 손전등, 라디오 방송 수신, 스마트폰 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함께 결합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하고자 함 - 본 물품의 품명(Emergency Light)이나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전 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 | 2015-02-10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4 | 2015-02-10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광학식 표면 검사기, 비교측정기, 측각기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5 | 2015-02-10 | |
| 94018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ㆍ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6 | 2015-02-10 | ![]() |
| 9021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나.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라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9021호는 “정형외과용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7 | 2015-02-10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 | 2015-02-09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 | 2015-02-09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 | 2015-02-09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5 | 2015-02-09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의거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 | 2015-02-09 | |
| 9027802090 | ο 본 물품은 Solar tracker에서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의 상단 및 좌측에 장착되어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태양광량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 | 2015-02-09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0 | 2015-02-09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2 | 2015-02-09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 | 2015-02-09 | ![]() |
| 20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80호에는 "초본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 | 2015-02-09 | |
| 740990100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90호에는 “기타 동 합금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 | 2015-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