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32/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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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 | 2015-02-05 | ![]() |
| 210410 | -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104.10호에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 “(1) 단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1 | 2015-02-05 | ![]() |
| 732619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여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6 | 2015-02-05 | |
| 73043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tubes and pipes)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 ...... 링이 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 | 2015-02-05 | |
| 842139901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8 | 2015-02-05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1 | 2015-02-05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 2015-02-05 | - |
| 842139901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5-02-05 | |
| 21069010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7)항에서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 | 2015-02-05 | |
| 732690 | o 본 물품은 선박내 각종기기(예: 펌프, 모터등 각종기계 및 기구)를 설치하여 항해시 물품의 안정성 및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 철강제 지지물임 o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 (B) 각종 재료재의 선체에 “제17부의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 2015-02-0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9 | 2015-02-05 | |
| 2103909090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 | 2015-02-05 | |
| 59039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1 | 2015-02-05 | |
| 76072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2 | 2015-02-05 | ![]() |
| 760719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3 | 2015-02-05 | ![]() |
| 040610109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 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 2015-02-05 | |
| 200830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30호에서 "감귤류의 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 | 2015-02-05 | ![]() |
| 23080090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 | 2015-02-05 | |
| 481159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 | 2015-02-05 | |
| 481159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 | 2015-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