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34/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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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519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 | 2015-02-04 | ![]() |
| 850511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 | 2015-02-04 | ![]() |
| 38249071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100호에 “도금용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 | 2015-02-04 | |
| 281512 | ㅇ 관세율표 제2815호에는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 [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ㆍ과산화칼륨"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5.12호 에서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의 수용액"를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28류 주 제1호 나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 | 2015-02-04 | ![]() |
| 39089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am)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 | 2015-02-04 | ![]() |
| 90105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2 | 2015-02-04 | ![]() |
| 3908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am)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폴리아미드는 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ㆍ세바스산 등)을 디아민 또는 특정의 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 중축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5 | 2015-02-04 | |
| 8456103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빔 가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 | 2015-02-04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3)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 | 2015-02-04 | ![]() |
| 732690 | ㅇ 본 건 물품은 콘덴싱보일러에 주열교환기에 들어가기 전의 온수를 한번 더 데우는데 사용되는 잠열교환기의 배관의 손상방지 및 간격유지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 | 2015-02-04 | ![]() |
| 2530909099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등 기계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 | 2015-02-04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 | 2015-02-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 | 2015-02-0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 | 2015-02-03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 | 2015-02-03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5-02-03 | |
| 8501311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규정하고, 제8501.31소호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 | 2015-02-03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 | 2015-02-0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 | 2015-02-03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8 | 201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