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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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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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9 | 2015-02-03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2호에 “저.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에 가목에 “제39류·제40류·제6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 | 2015-02-03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게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 | 2015-02-03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9 | 2015-02-03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1 | 2015-02-03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2 | 2015-02-03 | |
| 7307290000 | -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 | 2015-02-03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 | 2015-02-02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 | 2015-02-02 | |
| 3926909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5-02-02 | |
| 8544492090 |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7 | 2015-02-02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관련 총설의 (II)부분품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8 | 2015-02-02 | |
| 8538903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과 관련 총설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 | 2015-02-02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관련 총설의 (II)부분품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 | 2015-02-02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8512호에는 '윈드스크린와이퍼 및 부분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 | 2015-02-02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기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 | 2015-02-02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2가는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윈드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 | 2015-02-02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 | 2015-02-02 | |
| 848340901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주2 가.에서는 제 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 | 2015-02-02 | |
| 170199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는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2 | 2015-0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