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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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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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제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5 | 2015-01-16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 | 2015-01-16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 | 2015-01-16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8 | 2015-01-16 | ![]() |
| 851770102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9 | 2015-01-16 | |
| 94032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 | 2015-01-16 | ![]() |
| 94032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 | 2015-01-16 | ![]() |
| 94032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 | 2015-01-16 | ![]() |
| 841480921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B)그룹에서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 | 2015-01-16 | |
| 22083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 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 2008.30호에서 “위스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 | 2015-01-15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4 | 2015-01-15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 2015-01-15 | ![]() |
| 390690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 2015-01-15 | ![]() |
| 8431390000 |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 측정기기에서 검사대상물을 장착하여 이송하는 이송 부(Conveyer Unit)에 장착되는 구성부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 | 2015-01-15 | |
| 830250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이 표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 | 2015-01-15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 2015-01-15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 2015-01-15 | |
| 9031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 | 2015-01-15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램프와 조명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 | 2015-01-15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되지 않는 커넥터의 접속구멍을 막아 수분,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 | 2015-0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