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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809099
AH SLIDE SWITCH ; SWITCH SUB ASSY ;; 한국
- 관세율표 제16부 제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5
2015-01-16
8517701022
ASSY CASE-FRONT; GT-S531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6
2015-01-16
8517701022
ASSY CASE-REAR; SM-G381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7
2015-01-16
851770
ASSY CASE-REAR; SM-G3818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8
2015-01-16
8517701022
ASSY CASE-REAR; SM-G7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9
2015-01-16
940320
GUNNERN CB LOCKABLE 32×32 RED AP - 80171432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는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식기선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
2015-01-16
940320
GRUNDTAL TROLLEY 48×24×77 STAINLESS STEEL AP CN - 80171432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
2015-01-16
940320
RISATORP TROLLEY 57×39×86 WHITE AP CN - 40281630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
2015-01-16
8414809210
AIR COMPRESSOR - 381000-5C000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B)그룹에서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
2015-01-16
220830
Whisky; W ICE BY WINDSOR; U.K
ㅇ 관세율표 제2208호 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 2008.30호에서 “위스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
2015-01-15-
300210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by immunological products; BD VDRL Antigen for Syphilis Serology 240764; U.S.A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4
2015-01-15
300210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by immunological products; BD VDRL Antigen for Syphilis Serology 240765; U.S.A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5
2015-01-15
390690
Acrylic polymer; Food Absorbent Pad; type1;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2
2015-01-15
8431390000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8; STOPPER TIP, A010-D51009-A; R.KOREA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 측정기기에서 검사대상물을 장착하여 이송하는 이송 부(Conveyer Unit)에 장착되는 구성부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
2015-01-15
8302500000
Bracket; SENSOR BKT, A010-D52004-A; R.KOREA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이 표에서 “범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1
2015-01-15
1211909099
Lemon grass; VIETNAM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2
2015-01-15
1211909099
Galangal; VIETNAM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
2015-01-15
9031909000
Scale Tape, 553313-000001, 450㎜×12㎜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
2015-01-15
9405409000
IR-RGB LIGHT, 4WAY-HS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램프와 조명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
2015-01-15
392350
- 품명 : DUMMY PLUG - 모델 : HY120-D-DG(6914-0120)
-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되지 않는 커넥터의 접속구멍을 막아 수분, 이물질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1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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