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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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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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09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 | 2015-01-12 | |
| 300210909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 | 2015-01-12 | |
| 4818900000 |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6 | 2015-01-12 | |
| 3907600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6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 | 2015-01-12 | |
| 3907600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7.6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 | 2015-01-12 | |
| 760421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C)항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3 | 2015-01-12 | ![]() |
| 870894 | ㅇ 본품은 원통형(GB 모델) 혹은 screw 모양(GS 모델)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steering box에서 모터의 동력을 조향장치에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2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 | 2015-01-12 | ![]() |
| 870894 | ㅇ 본품은 원통형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steering box에서 모터의 동력을 조향장치에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2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8 | 2015-01-12 | ![]() |
| 8486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기계(또는 기계의 조합품)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9 | 2015-01-12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2 | 2015-01-12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 | 2015-01-12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4 | 2015-01-12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5 | 2015-01-1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 경질의 관, 탭, 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 | 2015-01-12 | ![]() |
| 853690909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9 | 2015-01-12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0 | 2015-01-12 | ![]() |
| 853690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1 | 2015-01-12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 | 2015-01-12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이 '와이어 본딩기'의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 | 2015-01-12 | ![]() |
| 8311909000 | ο 관세율표 제831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 | 2015-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