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51/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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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011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 | 2015-01-09 | ![]() |
| 021019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 | 2015-01-09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 | 2015-01-0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 | 2015-01-0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 2015-01-09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 | 2015-01-09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 | 2015-01-09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 | 2015-01-09 | - |
| 180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 | 2015-01-09 | - |
| 560311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3.11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 | 2015-01-09 | - |
| 560312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9 | 2015-01-09 | - |
| 420329 |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가 분류되고 같은호 해설서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로 제조한 장갑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마모 경감 및 물건을 잡을 시 미끌어짐 방지 등을 위하여 손바닥 등의 부분이 가죽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5 | 2015-01-09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7 | 2015-01-09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8 | 2015-01-09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9 | 2015-01-09 | |
| 85340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인쇄회로를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 | 2015-01-09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5류를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 | 2015-01-09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5 | 2015-01-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 | 2015-01-09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7 | 2015-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