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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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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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 | 2015-01-09 | |
| 8431499000 | ㅇ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7 | 2015-01-08 | |
| 846249 | ㅇ 본 건 신청 물품은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해 실린더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상부의 펀칭금형과 하부의 다이금형의 형상에 따라 가공(Punching)작업을 수행(몰드의 형상 교체 가능)하는 펀칭용 공작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용·해머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8 | 2015-01-08 | ![]() |
| 846249 |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9 | 2015-01-08 | ![]() |
| 170199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1 | 2015-01-08 |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2 | 2015-01-08 | |
| 110429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1 | 2015-01-0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 2015-01-08 | |
| 8302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 | 2015-01-08 | ![]() |
| 84831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 | 2015-01-08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 | 2015-01-08 | |
| 8542391000 |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 | 2015-01-08 | |
| 8542311000 |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9 | 2015-01-08 | |
| 8542391000 |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 | 2015-01-08 | |
| 8428909000 | - 신청물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CELL)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CELL 내부에서 발생하는 GAS를 제거한 후 겉포장 POUCH를 접어주고 고열로 PRESS 하여 배출하는 공정 라인 기기로서 총 5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Unit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8 | 2015-01-07 | |
| 8207301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9 | 2015-01-07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 | 2015-01-07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을 분류하고, 같은 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 | 2015-01-06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문지방, 셔터, 난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때때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으며,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 | 2015-01-06 | |
| 7610901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그 부분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 | 2015-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