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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1499000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UM LDWS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
2015-01-06
9031499000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 DH LKAS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
2015-01-06
8708290000
INSULATOR-UNDER COVER LH/RH(YFA); YFA-CAR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
2015-01-06
8487909090
Special Roll(Expander Roll)
ο 본 물품은 필름, 부직포, 섬유원단, 종이 등의 재단, 연신, 증착, 코팅, 권취 등 각종 Roll to Roll 공정중에 설치되어 대상 원단의 장력을 조정해주는 Roll로서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
2015-01-06
8708999000
PIPE ASSY ; THETA 2 ; 9144 060 089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
2015-01-06
8480710000
Mould for plastics; INJECTION MOLD;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
2015-01-06
848071
Parts for plastic injection mould; INJECTION MOLD CORE; FENDER LIN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
2015-01-06
848071
Parts for plastic injection mould; INJECTION MOLD BASE; NPI 110.110 E;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
2015-01-06
7007191000
Toughened Safety Glass ; PR.CHNA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
2015-01-06
170490
White chocolate preparations ; Mount momami chocolate country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설탕ㆍ코코아버터ㆍ분유 및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0
2015-01-06
3919900000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Insulator, TWE-RSIN-HF2; PR.CHN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
2015-01-06
8462491000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 NSB-607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
2015-01-06
1302199099
Cocoa extract; 카카오 추출물; R.KOREA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
2015-01-06
290339
Perfluorohexyl ethylene; FLUOROELASTOMER; JAPAN
ㅇ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03.39호에는 "그 밖의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ㆍ브롬화ㆍ요드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수소원자가 동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
2015-01-06
670100
Feathers; 가공깃털; PR. CHINA
○ 관세율표 제6701호에는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ㆍ깃털과 그 부분ㆍ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ㆍ깃촉(quill)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우모 또는 솜털이 붙은 새의 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
2015-01-06
846249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NSB-505; R.KOREA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
2015-01-06
901890
ㅇ 개인용 조합 자극기(모델:VG850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온열 및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근육통증 완화의 치료기능과 내·외부 도자 등에 의한 물리적 마사지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로서 주된 기능에 따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
2015-01-06
9018909019
ㅇ Medical Opitcal fiber(모델:DL)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
2015-01-06
9018909080
ㅇ TriCeLL PRP KIT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
2015-01-06
9021100000
DENTAL MOUTHGUARDS ; TRAINERS ;; AUSTRAL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해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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