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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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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7701029
RECEIVER - SI-GT-I9260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4
2014-12-31
8517701029
RECEIVER - SI-GT-I9082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5
2014-12-31
8517701029
RECEIVER - SI-GT-I9300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6
2014-12-31
8517701029
RECEIVER - SI-GT-N7100A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7
2014-12-31
8519812900
Minnie Magic Pen - 2LMMPK
ο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MAGIC 펜과 교재 등이 어린이용 영어 학습을 위해 소매용 세트포장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ο 펜은 교재 내용에 대한 원어민 발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38
2014-12-31
854370
일체형 고주파 AP - PCG002(137.5×91×110mm, 220v, 5w)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와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토록 해설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1
2014-12-31
8529909500
ㅇ SLIM ICR(규격:MIR-00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3
2014-12-31
3926300000
ㅇ HANDLE ASSY-FRT/RR DR O/S-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4
2014-12-31
3926909000
ㅇ EMBLEM ASSY-TAILGATE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5
2014-12-31
3926300000
ㅇ GARNISH ASSY-A PILLAR-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6
2014-12-31
3926300000
ㅇ GARNISH ASSY-C PILLAR-L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7
2014-12-31
8708999000
ㅇ BATTERY COVER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48
2014-12-31
9405203000
- 품명 : 형태변화형 무드 조명 - 규격 : 155×155×175㎜(조립시), 300×300×100㎜(형태변화시)
- 본 물품을 가습기로 사용할 시 별도로 가습기 필터를 구입해야하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가습기로 볼 수 없고 조명기구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2
2014-12-31
9405203000
- 품명 : 형태변화형 등 - 모델 : 딜라이트 - 규격 : 255×255×470㎜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다양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미관을 미려하게 할 목적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3
2014-12-31
9031499000
- 품명 : 3D CELL IMAGER - 모델 : CC-50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제8525호를 제외하므로 본 물품이 제852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또한, 본 물품은 CCD소자를 이용하여 세포를 스캔한 후 특정 데이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4
2014-12-31
851770
- 품명 : ASSY BRACKET-LCD - 모델 : SM-A300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8
2014-12-31
392690
CLAMP-TILT(88923-YF541)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의 요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90
2014-12-30
3926300000
FASTENER, LH(18164-RM400)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의 요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95
2014-12-30
6802920000
Other calcareous stone, worked ; CODACAL LIMESTONE POLISHED; PORTUGL
o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 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6
2014-12-30
760720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backed; SHIELD TAPE, 12PK SERIES; JAPAN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6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8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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