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5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2531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8 | 2014-12-30 | ![]() |
| 842531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9 | 2014-12-30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0 | 2014-12-30 | |
| 700600 | - 관세율표 제7006호에 “제7003호ㆍ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라고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3 | 2014-12-30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4 | 2014-12-30 | |
| 6305330000 | - 관세율표 제6305호에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저축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포대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시폭 약 3mm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상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6 | 2014-12-30 | |
| 4819300000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7 | 2014-12-30 | |
| 5602101000 | -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9 | 2014-12-30 | |
| 0402999000 |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가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인지 여부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3 | 2014-12-30 | - |
| 560393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4 | 2014-12-30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0)항의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5 | 2014-12-30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8 | 2014-12-30 | ![]() |
| 392062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7 | 2014-12-30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 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2.10호 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8 | 2014-12-30 |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9 | 2014-12-30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0 | 2014-12-30 | - |
| 9030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7 | 2014-12-30 | ![]() |
| 9032101090 | ㅇ 본 물품이 비록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일부 자동 제어와 무관한 부품이 있다 하더라도 본 제품의 설계 의도나 제작 목적을 고려하면, 수동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해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에 있으므로, 본 물품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9 | 2014-12-30 | |
| 73239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3 | 2014-12-30 | |
| 9405103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제8539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4 | 2014-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