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6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8 | 2014-12-18 | |
| 8449001090 | ο 본 물품은 ①Bale opening and Blending M/C(원료투입 및 혼타면), ②Hopper feeder(Carding M/C에서 소면하기 좋은 상태로 정리하여 공급), ③ Carding M/C(소면[빗질]), ④수평성형기(Web Cross Lay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9 | 2014-12-18 | |
| 3926300000 |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콘솔부위에 부착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컵홀더에 LED를 부착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0 | 2014-12-18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2 | 2014-12-18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스마트폰 배면에 위치하여 단말기의 외관을 장식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3 | 2014-12-18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과 제16부 주1의 사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4 | 2014-12-18 | |
| 8529909642 | ㅇ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9호에는 제8528호의 전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5 | 2014-12-18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6 | 2014-12-18 | |
| 701940000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40호에 “로빙(roving)직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8 | 2014-12-18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9 | 2014-12-18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2 | 2014-12-18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3 | 2014-12-18 |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85 | 2014-12-18 | ![]() |
| 732690 | ㅇ 본 품은 농업용기기의 로더(LOADER)의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 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단조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3 | 2014-12-1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4 | 2014-12-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5 | 2014-12-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6 | 2014-12-18 | ![]() |
| 6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06.90호에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9 | 2014-12-18 | |
| 3824909090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 2014-12-18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1 | 2014-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