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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420292
Pet carriers; FundlePetsling;FD-202 Black, W43*H23*L17; R.KOREA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2
2014-12-18
391732
Flexible tube of plastic; PROTECTOR(SANTOPRENE);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3호 에는 "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0
2014-12-18-
350400
Soy protein isolate; CANADA
ㅇ 관세율표 제3504호 에는 "펩톤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3504.00-2030호에는 '유리단백질'을 특게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1
2014-12-18-
681510
Articles of carbon fibre; LITEX C; R.KOREA
ㅇ 관세율표 제6815호 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815.10호 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2
2014-12-18-
3921909090
Other sheets of plastics; LITETEX G W2;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3
2014-12-18-
9401809000
BFB07-SIT-ME-UP FLOOR SEAT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각종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4
2014-12-18
940490
QUILT - GRACE(70cm×160cm)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5
2014-12-18
9404900000
QUILT - 화원(FLOWERPOT)(70cm×160cm)
ο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6
2014-12-18
9503003411
FRIENDLY HOBI - 호비는 멋쟁이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인형 및 기타 완구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D)기타 완구그룹에서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ⅰ)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예:천사·로봇·괴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7
2014-12-18
3926909000
ㅇ Bearing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고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악셀페달에 조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9
2014-12-18
3926300000
Rocker, Element compansato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4
2014-12-18
903190
Sensor Housing, 177807-00 AA
ㅇ 본 물품은 센서를 보호하는 하우징으로 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센서의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센서는 로터의 회전각 및 위치의 변화를 검출하는 역할을 수행 ㅇ 과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6
2014-12-18
9031809070
LEAK AND FUNCTION TEST MACHINE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등'이 분류되고, 제9024호에는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4호 해설서에서는 '재료의 결합·균열·틈 또는 흠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5
2014-12-17
820559
PAINT MASKER DISPENSER; 335-95; 10㎝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여러형태의 수공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되고, 가정용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6
2014-12-17
8708999000
ATF WARMER PIPE; 97540-D300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7
2014-12-17
830230
COVER ASSY; 97580-4D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8
2014-12-17
731823
RIVET; 5*9mm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펌프·압축기·팬“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9
2014-12-17
731815
HOUSING BOLT; M6*L126.5mm
ㅇ 관세율표 제17부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펌프·압축기·팬“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0
2014-12-17
8421211000
PURIFYING FILTER; R/O Membrane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서“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3
2014-12-17
401699
DAMPER(89946-C1000)
ο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5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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