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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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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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0300000 |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3 | 2014-12-17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2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4 | 2014-12-17 | |
| 4911990000 |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36 | 2014-12-17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7 | 2014-12-17 | ![]() |
|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 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49 | 2014-12-17 | ![]() |
| 70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0 | 2014-12-17 | |
| 35061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2 | 2014-12-17 | ![]() |
| 701349 | o 관세율표 제7013호에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2 | 2014-12-17 | ![]() |
| 8471900000 | o 본 물품은 카세트(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본체에 삽입후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 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연결된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와 IP(Imaging Plate)가 내장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3 | 2014-12-17 | |
| 8422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5 | 2014-12-17 | ![]() |
| 8409993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6 | 2014-12-17 | |
| 8421391000 | - 본 물품은 공기청정기(집진, 탈취 기능), 자연기화 방식 가습(단독작동 불가),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이나 주된 기능은 3단 필터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있음 - 관세율표 16부 주 3에서는 “ 두 가지 이상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7 | 2014-12-17 | |
| 842139 | - 본 물품은 공기청정기(집진, 탈취 기능), 자연기화 방식 가습(단독작동 불가), 플라즈마 방식의 이온발생(제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계이나 주된 기능은 3단 필터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있음 - 관세율표 16부 주 3에서는 “ 두 가지 이상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8 | 2014-12-17 | ![]() |
| 2506103000 | ㅇ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석영(천연모래를 제외한다)과 규암[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에는 "불순물의 함유량이 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9 | 2014-12-17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0 | 2014-12-17 | ![]() |
| 6110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1 | 2014-12-17 | |
| 39219090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2 | 2014-12-17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인형 및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4 | 2014-12-17 | |
| 8538909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바)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1 | 2014-12-16 | |
| 8538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92 | 2014-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