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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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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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10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2009.7호에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100%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9 | 2014-12-15 | |
| 200912000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제2009.12-0000호에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0 | 2014-12-15 | |
| 6307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를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2 | 2014-12-15 | |
| 460219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주1호에 “조물재료란 플레이팅·인터레이싱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3 | 2014-12-15 | |
| 460219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주1호에 “조물재료란 플레이팅·인터레이싱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4 | 2014-12-15 | |
| 94036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7 | 2014-12-15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9 | 2014-12-15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0 | 2014-12-15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1 | 2014-12-15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2 | 2014-12-15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3 | 2014-12-15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는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가 포함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의 라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1 | 2014-12-12 | |
| 853641 | -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그룹 중 (C)계전기 부분에서는 '전기회로를 동(同)회로 또는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고, 전기통신기기ㆍ도로용 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2 | 2014-12-12 |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3 | 2014-12-12 | ![]() |
| 854442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을 규정하고 제8544.42소호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면서 접속자가 부착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ο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4 | 2014-12-12 | ![]() |
| 85444220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을 규정하고 제8544.42소호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면서 접속자가 부착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ο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5 | 2014-12-12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8 | 2014-12-12 |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39 | 2014-12-12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0 | 2014-12-12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90-1000호에는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1 | 2014-12-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