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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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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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71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6 | 2014-12-09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8 | 2014-12-09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69 | 2014-12-09 | ![]() |
| 32089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0 | 2014-12-09 | ![]() |
| 190219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라자니아ㆍ 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1 | 2014-12-09 | |
| 70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강화유리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5 | 2014-12-09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288 | 2014-12-09 | - |
| 210390903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313 | 2014-12-09 | |
| 7411221000 | ㅇ 본건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구리-니켈 합금 재질의 물품으로서 그 두께 및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4류 마목 및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파일” 또는 “관”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322 | 2014-12-09 | |
| 84137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에 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으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8411 | 2014-12-09 | |
| 96170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7호의 용어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1)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0 | 2014-12-09 | |
|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1 | 2014-12-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2 | 2014-12-09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4 | 2014-12-09 | ![]() |
| 9021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의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진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의치 및 의아용품 그룹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6 | 2014-12-09 | |
| 854140209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정의하고 있고,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58 | 2014-12-09 | |
| 8542391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는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를“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2 | 2014-12-09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3 | 2014-12-09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4 | 2014-12-09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바. 전기기기(제85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의 전기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666 | 2014-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