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77/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40940101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8 | 2014-12-03 | |
| 740911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9 | 2014-12-03 | ![]() |
| 740990100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0 | 2014-12-03 | |
| 74094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1 | 2014-12-03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2 | 2014-12-03 | ![]() |
| 740990100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09.90호에서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3 | 2014-12-03 | |
| 740911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09.11호에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모양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4 | 2014-12-03 | ![]() |
| 7409111000 | o 관세율표 제7409호에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1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모양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5 | 2014-12-03 | |
| 7409111000 | o 관세율표 제7409호에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1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모양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6 | 2014-12-03 | |
| 160250900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이나 피"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9 | 2014-12-03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1 | 2014-12-03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절단된 옥수수의 줄기, 잎, 속대, 파쇄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2 | 2014-12-03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308호 (2)항에서 “곡립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3 | 2014-12-03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4 | 2014-12-03 | |
| 3208909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6 | 2014-12-03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8 | 2014-12-03 | |
| 39019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9 | 2014-12-03 | |
| 190219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0 | 2014-12-03 | |
| 640212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6402.1호에는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1 | 2014-12-03 | ![]() |
| 190219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2 | 2014-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