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7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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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6 | 2014-12-03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8 | 2014-12-03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6 | 2014-12-03 | |
| 88033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7 | 2014-12-03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8 | 2014-12-03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9 | 2014-12-03 | |
| 8536109000 | ο 본 물품은 제8536호의 퓨즈 및 터미널, 제3923호의 Cover, 제3926호의 lock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통칙 3(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은 고전압, 고전류를 차단시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작의도로 봤을 때, 제8536호의 퓨즈에 있음. ο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0 | 2014-12-03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1 | 2014-12-03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2 | 2014-12-03 | |
| 85177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3 | 2014-12-03 |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4 | 2014-12-03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6 | 2014-12-03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이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0 | 2014-12-03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1 | 2014-12-03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작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8 | 2014-12-03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9 | 2014-12-03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고,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0 | 2014-12-03 | |
| 90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1 | 2014-12-03 | |
| 850760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1 | 2014-12-03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44 | 2014-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