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385/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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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32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가)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2 | 2014-11-20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를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즈ㆍ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중략)…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3 | 2014-11-20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4 | 2014-11-20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5 | 2014-11-20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사)호에서 “제8481호의 밸브나 그 밖의 기기”는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제8481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6 | 2014-11-20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1 | 2014-11-20 | ![]() |
| 851770 | - 품명 : MAIN WINDOW (USE : MOBILE) - 모델 : MU61-S00202, KBGTI 5800L KTL - 규격 : 49.52㎜ × 105.53㎜, GLAS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2 | 2014-11-20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3 | 2014-11-20 | |
| 8517701029 | - 품명 : MAIN WINDOW (USE : MOBILE) - 모델 : MU61-S00279, KBGTI 9023 KTLF - 규격 : 58.41㎜ × 118.76㎜, GLASS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4 | 2014-11-20 | |
| 9018909080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4 | 2014-11-19 | |
| 9018909080 |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5 | 2014-11-19 | |
| 731815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1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9 | 2014-11-19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분·전분류·버터 또는 기타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2 | 2014-11-19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3 | 2014-11-19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4 | 2014-11-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성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1 | 2014-11-19 | ![]() |
| 3207304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3 | 2014-11-19 | |
| 210320200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103.20호에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4 | 2014-11-19 | |
| 391000909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5 | 2014-11-19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 제3901호 부터 제3911호 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 제3910호 )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6 | 2014-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