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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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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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0 | 2014-11-14 | ![]() |
| 73202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1 | 2014-11-14 | |
| 846694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제8456호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2 | 2014-11-14 | ![]() |
| 760692 |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3 | 2014-11-14 | ![]() |
| 160300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의 엑스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물품은 모두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1 | 2014-11-14 | ![]() |
| 8471900000 | o 본 물품은 카세트(X-Ray가 조사된 Imaging Plate)를 본체에 삽입후 Laser로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의 영상 정보로 변환 후 해당 영상을 연결된 PC에 전송하는 의료영상저장 전송장치와 IP(Imaging Plate)가 내장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3 | 2014-11-14 | |
| 94054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9 | 2014-11-14 | ![]() |
| 850490 | ο 우선, 본 물품이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의 (C)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로 제8541호의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포토커플러에 해당되지 않고, - 별도 공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4 | 2014-11-14 | ![]() |
| 850490 | ο 우선, 본 물품이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의 (C)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로 제8541호의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포토커플러에 해당되지 않고, - 별도 공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5 | 2014-11-14 | ![]() |
| 850490 | ο 우선, 본 물품이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의 (C)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로 제8541호의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포토커플러에 해당되지 않고, - 별도 공정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6 | 2014-11-14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7 | 2014-11-14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1 | 2014-11-13 | ![]() |
| 84835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2 | 2014-11-13 | |
| 2206009090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5 | 2014-11-13 | |
| 732399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7 | 2014-11-13 | ![]() |
| 2922199000 |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과 그 에테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9 | 2014-11-13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7 | 2014-11-13 |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1 | 2014-11-13 | |
| 9401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2 | 2014-11-13 | ![]() |
| 94019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3 | 2014-1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