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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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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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4 | 2014-11-05 | ![]() |
| 39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5 | 2014-11-05 | - |
| 3923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고 (a) 상자ㆍ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6 | 2014-11-05 | |
| 180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7 | 2014-11-05 | |
| 11031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고, 소호 제1103.13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부순알곡과 거친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곡물(껍질유무를 불문하고 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8 | 2014-11-05 | - |
| 11031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고, 소호 제1103.13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부순알곡과 거친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곡물(껍질유무를 불문하고 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9 | 2014-11-05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3 | 2014-11-05 |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4 | 2014-11-05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5 | 2014-11-05 | ![]() |
| 2936909000 | - 관세율표 제2936호의 용어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에 한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한 것인지의 여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17 | 2014-11-05 | - |
| 73202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1 | 2014-11-05 | |
| 73202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2 | 2014-11-05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3 | 2014-11-05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4 | 2014-11-05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25 | 2014-11-05 | ![]() |
| 22087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0 | 2014-11-05 | |
| 73202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3 | 2014-11-05 | |
| 390720 | o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5 | 2014-11-05 | ![]() |
| 85015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항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전동기는 전기적에너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1 | 2014-11-05 | ![]() |
| 39021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 “폴리프로필렌”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8 | 2014-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