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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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80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전동모터가 내장된 핸들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1
2026-04-23-
850440
ㅇ 본건 물품은 무선 충전, LED 조명, 디지털 시계가 결합된 다기능 전기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ㅇ 본건 물품은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82
2026-04-23-
85365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83
2026-04-23-
85365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84
2026-04-23-
853650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485
2026-04-23-
848410
- HS 해설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14
2026-04-23-
321290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18
2026-04-23-
540769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22
2026-04-23-
902610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6.10호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0
2026-04-22-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71
2026-04-22-
160553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3호에 “홍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88
2026-04-22-
591190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제5911.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95
2026-04-22-
610990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301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티셔츠”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란 면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10
2026-04-22-
360490
ㅇ 관세율표 제3604호에는 “불꽃제품ㆍ신호용 조명탄ㆍ레인로켓(rain rocket)ㆍ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빛ㆍ소리ㆍ가스ㆍ연기발생ㆍ방화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1
2026-04-21-
8507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7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8
2026-04-20-
842230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460
2026-04-20-
270799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6
2026-04-17-
20081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 “견과류ㆍ땅콩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97
2026-04-17-
9001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2
2026-04-17-
39231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7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