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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0799
Chia seed; BOLIVIA
ㅇ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4
2014-10-24
1102909000
Quinoa flour ; P.PERU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5
2014-10-24
3908102000
Polyamide-6,6, in primary form ; SYTRON 200HS BK020D;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8.10호에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7
2014-10-24
220890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 vol ; CLN ; R.KOREA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한,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8
2014-10-24
7608200000
Pipe of aluminium alloyed ; ALUMINUM PIPE ; A3003 ; R.KOREA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2
2014-10-24-
870829
품명 : 65972-2S000 모델 : EXT'N RR END CROSS MEMBER UPR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 매트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7
2014-10-23
8537102000
품명 : Operator Terminal 모델 : CM-HP07CD-AES 규격 : CPU module, Digital Input 16pts, Digital output 16pts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8
2014-10-23
3926909000
GT-S6810 UPPER BK ; CU012B0 ; 49㎜×25㎜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20
2014-10-23
0406101010
Mozzarella cheese; Fresh Mozzarella Sliced; U.S.A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제0406.10-10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한 것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것)치즈로서 "모차렐라 치즈"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9
2014-10-23
381519
Catalyst,supported; ZN 127VS; ITALY
ㅇ 관세율표 제3815호 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조제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1
2014-10-23-
5606001000
Gimped yarn; YARN; ACRYLIC 63% NYLON 25% WOOL 4% ALPAKA 8%
ㅇ 관세율표 제5606호에는 "짐프사"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가닥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로 된 심의 주위에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사로서 나선형으로 감아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복용 사는 심을 완전히 덮지만 어떤 경우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2
2014-10-23
3304991000
Skin care cosmetics; IS1; R.KOREA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3
2014-10-23
330499
Skin care cosmetics; IS2; R.KOREA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4
2014-10-23
9001909000
LENS - CONTROL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5
2014-10-23
9001909000
LENS - LIGHT PIECE
-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 각종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6
2014-10-23
903149
SPI; SOLDER PASTE INSPECTION SYSTEM)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1.49소호 주에“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3
2014-10-22
901910
Smart Scalp Cleaning System(B4 ever(60SC))
ο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등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massage)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14
2014-10-22
8461401010
Gear-cutting machine ; Gear Gutting Vertical Lathe M/C ; JAPAN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사상용의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61.40호에는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가 제8461.40-1010호에는 수치제어식의 기어절삭기가, 제8461.40-2000호에는 기어연삭기 또는 기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1
2014-10-22
2309901040
Mixed feed for bovine ; BIO TMR ; MALAYA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 사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8
2014-10-22
200897
Prepared mixtures of other edible parts of plant; TERRA EXOTIC VEGETABLE ZESTY TOMATO CHIPS; U.S.A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97호 에는 "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0
2014-10-22-
<139813991400140114021403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