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0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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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90000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50 | 2014-10-13 | |
| 8471900000 |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51 | 2014-10-13 | |
| 7325991000 |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52 | 2014-10-13 | |
| 630532 |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305.32호에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소호해설에 “신축성이 있는 중간 벌크 컨테이너는 대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직물로 만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58 | 2014-10-13 | ![]() |
| 1103199000 | -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粗粉)[예: 옥수수의 조분(粗粉)]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류 주3 나에 "제11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0 | 2014-10-13 | |
| 940600 | ○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용 마스크를 제작 할 때 정확도를 위한 환경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온도.습도.전자파 차폐기능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금속으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의 구조인 Chamber임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조립식 건축물(Prefabricated bu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7 | 2014-10-13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8 | 2014-10-13 | ![]() |
| 9021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의 주6호에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고정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1 | 2014-10-13 |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의 주6호에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고정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2 | 2014-10-13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6 | 2014-10-13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7 | 2014-10-13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8 | 2014-10-13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냉동기구는 액화가스 등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의 흡수에 의해 저온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기이 결합물이다“라고 해설하면서 압축기·응축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5 | 2014-10-10 | ![]() |
| 848180101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05 | 2014-10-10 | |
| 85381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21 | 2014-10-10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스크루, 볼트, 너트는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1 | 2014-10-10 | ![]() |
| 830520 | ㅇ 관세율표 제8305호에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ㆍ가구류용ㆍ포장용의 것에 한한다)”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소호 제8305.20호에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을 세분류 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317호에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2 | 2014-10-1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 단조, 절단, 조립, 용접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841 | 2014-10-10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 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해수어 사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 시 결착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89 | 2014-10-10 | |
| 17049020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가 분류되며, HSK에서는 “캔디류”를 제1704.90-2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제1704.90-20호 하위의 HSK 분류체계에서는 '드롭스', '캐러멜'과 '기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설탕과 포도당시럽을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91 | 2014-10-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