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96건 · 1438/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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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5 | 2014-08-21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으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 ···”가 분류되며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29 | 2014-08-21 | ![]() |
| 950629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를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0 | 2014-08-21 | ![]() |
| 850511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바)호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동 부 해설서에서 제외는 물품으로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래이크 등”을 예시하고 있어 동 건 물품이 제850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통칙 3(나)에서는 “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1 | 2014-08-21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2 | 2014-08-21 | |
| 731823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을 정의하고 있고, ㆍ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36 | 2014-08-21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2005.9호에는 "그 밖의 채소(채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5750 | 2014-08-21 | - |
| 740929 | ο 관세율표 제7409호의 용어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7409.29소호는 코일모양이 아닌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을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7 | 2014-08-20 | ![]() |
| 210690102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 분류된다. --- ---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0 | 2014-08-20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7 | 2014-08-2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_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0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8 | 2014-08-20 | |
| 9031499000 | Other optical checking machines ; CHIP DETECTION CONTROLLER UNIT FOR TEST HANDLER, CV-5501 ; PR.CHNA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6)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9 | 2014-08-20 | |
| 8421191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0 | 2014-08-20 | |
| 551513 |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3호에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4 | 2014-08-20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_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5 | 2014-08-2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7 | 2014-08-20 | - |
| 200897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9 | 2014-08-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9) 단과자ㆍ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14 | 2014-08-20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9) 단과자ㆍ검 기타 이와 유사한 것(특히 식이요법용의 것)으로서 설탕대용의 인공감미료(예:소르비톨)을 함유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15 | 2014-08-20 | ![]() |
| 8507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0 | 2014-0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