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44/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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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2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47 | 2024-02-19 | ![]() |
| 490300 |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1 | 2024-02-19 | ![]() |
| 490300 |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2 | 2024-02-19 | ![]() |
| 490300 |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3 | 2024-02-19 | ![]() |
| 490300 | - 관세율표 제4903호에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도 포함한다. 이러한 책은 주로 제본되어 있으며(때로는 떼어 낼 수 있는 우편엽서의 형태의 것도 있다) 각 페이지(page)에는 보고 그릴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6 | 2024-02-19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97 | 2024-02-19 | ![]() |
| 902590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9025.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3 | 2024-02-16 | ![]() |
| 85311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4 | 2024-02-16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9 | 2024-02-15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0 | 2024-02-15 | ![]() |
| 851762 |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 | 2024-02-15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그 밖의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51 | 2024-02-1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6 | 2024-02-0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5 | 2024-02-0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8 | 2024-02-08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10호에는 “식품용의 에테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9 | 2024-02-08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중략)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9 | 2024-02-08 | ![]() |
|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중략)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0 | 2024-02-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 | 2024-02-07 | ![]() |
| 290729 |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1 | 2024-0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