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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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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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9
2024-01-15
854239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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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5
2024-01-15
854239
ㅇ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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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6
2024-01-15
8504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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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03
2024-01-15
854442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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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16
2024-01-15
701913
자체처리 논의결과, 제7019호 해설서에서는 “(b) 비연속적인 유리섬유(스테이플 유리 섬유) : 제조 공정 중에 필라멘트를 짧은 길이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호해설에서 “제7019.13호에는 슬리버(Sliver)를 포함한다. 슬리버는 보통 길이가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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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
2024-01-12
701913
자체처리 논의결과, 제7019호 해설서에서는 “(b) 비연속적인 유리섬유(스테이플 유리 섬유) : 제조 공정 중에 필라멘트를 짧은 길이로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호해설에서 “제7019.13호에는 슬리버(Sliver)를 포함한다. 슬리버는 보통 길이가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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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
2024-01-12
380290
(분류원) 자체처리(을론) ㅇ 논의결과, 제38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활성점토와 활성토류”를 예시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로 활성화하고 건조시켜 분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2508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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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
2024-01-12
84834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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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3
2024-01-12
8302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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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4
2024-01-12
90308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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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5
2024-01-12
903084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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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6
2024-01-12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 팬 …”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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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8
2024-01-12
84814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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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9
2024-01-12
8414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압축기와 팬 …”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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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0
2024-01-12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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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2
2024-01-12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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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7
2024-01-12
848690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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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88
2024-01-12
8439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9호에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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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1
2024-01-12
160250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를 분류하며,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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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43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