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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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858
2023-12-19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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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59
2023-12-19
130219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HSK 제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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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60
2023-12-19
292249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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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77
2023-12-19
110630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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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79
2023-12-19
850131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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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78
2023-12-18
841490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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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14
2023-12-18
841490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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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15
2023-12-18
84821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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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532
2023-12-18
121229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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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724
2023-12-15
210220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하며, 소호 제2102.20호에서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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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740
2023-12-15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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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741
2023-12-15
392099
- 관세율표 제39류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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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53
2023-12-15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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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42
2023-12-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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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43
2023-12-14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로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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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45
2023-12-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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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547
2023-12-14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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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662
2023-12-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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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666
2023-12-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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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669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