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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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ㆍ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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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08
2023-12-14
760820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 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관(管)은 제15부 주제9호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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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24
2023-12-14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제3919.90-0000호에는 롤 모양이 아닌 “기타”를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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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30
2023-12-14
591190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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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46
2023-12-14
760820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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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447
2023-12-14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824.99-7500호에 “조제 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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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53
2023-12-12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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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56
2023-12-12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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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57
2023-12-12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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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58
2023-12-12
110422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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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59
2023-12-12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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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0
2023-12-12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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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1
2023-12-12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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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2
2023-12-12
19042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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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3
2023-12-12
110429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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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4
2023-12-12
491199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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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354
2023-12-12
890690
- 관세율표 제8909호는 '그 밖의 선박(군함ㆍ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하며, 소호 제8906.90호에는 '기타 선박'이 세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4) 학술 연구용 선박 ; 실험용 선박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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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072
2023-12-11
731829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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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99
2023-12-11
841430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1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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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71
2023-12-06
401693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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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7272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