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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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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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 | 2014-02-10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8 | 2014-02-07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9 | 2014-02-07 | |
| 847330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1-바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4 | 2014-02-07 | ![]() |
| 7616999090 | ㅇ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5 | 2014-02-07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7 | 2014-02-07 | |
| 8302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8 | 2014-02-07 | ![]() |
| 3924909000 | ο 본 물품은 좌면이 움품 파인 의자몸체와 좌면커버, 유아용 변기가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품으로, 의자몸체의 좌면을 덮는 커버를 교체하여 의자와 유아 배변훈련용 변기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9 | 2014-02-07 | |
| 851770 | ο 본 물품은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로, 장착되는 휴대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가공된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이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0 | 2014-02-07 | ![]() |
| 8517701022 | ο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전면 케이스로, 장착되는 스마트폰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재단·가공하고 상측에 제조업체의 로고를 각인한 알루미늄제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1 | 2014-02-07 | |
| 83025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2 | 2014-02-07 | |
| 9026809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 | 2014-02-07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 | 2014-02-07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 | 2014-02-07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7 | 2014-02-07 | |
| 8512202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3 | 2014-02-07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 | 2014-02-07 | - |
| 340220 | -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 에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 | 2014-02-07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2 | 2014-02-07 | |
| 841391300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91호에는“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3 | 2014-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