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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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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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후크ㆍ리베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E)와셔에는“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0 | 2014-01-10 | |
| 841370902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1 | 2014-01-10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2 | 2014-01-10 | ![]() |
| 8413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3 | 2014-01-10 | ![]() |
| 852990991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4-01-09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3 | 2014-01-09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5 | 2014-01-0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6 | 2014-01-09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 | 2014-01-09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 | 2014-01-09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0 | 2014-01-09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3 | 2014-01-09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4 | 2014-01-09 | ![]() |
| 8528511000 |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의 기능과 제8528호에 분류되는 영상을 출력하는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주요구성요소, 부가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 | 2014-01-09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2 | 2014-01-09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 | 2014-01-09 | |
| 842230100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 | 2014-01-09 | |
| 84864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8 | 2014-01-09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 쉬트·보호용 백·차일·화일카바·서류카바·서적카바·reading…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 | 2014-01-09 | |
| 8427102010 |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 | 2014-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