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59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선박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09 | 2014-01-09 | |
| 840999303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0 | 2014-01-09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 | 2014-01-09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 등이 있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 | 2014-01-09 | - |
| 5603141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상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4 | 2014-01-09 | |
| 1211202110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 | 2014-01-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 | 2014-01-0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 | 2014-01-08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 | 2014-01-08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 | 2014-01-08 | |
| 85045010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유도자(Inductor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8 | 2014-01-08 | |
| 94054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 | 2014-01-08 |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4 | 2014-01-08 | |
| 8504409099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형 변환기를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5 | 2014-01-08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는“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04호에서는“(Ⅱ) 정지형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6 | 2014-01-08 | |
|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7 | 2014-01-08 | |
| 845891 |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중략)...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터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1 | 2014-01-08 | ![]() |
| 7323100000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1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7 | 2014-01-08 |


